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다. 의원직도 상실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날 판결은 대장동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아온 이 대표 사법리스크 가운데 첫 번째 결론이다.
당초 예상된 벌금형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징역형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사법부 판단은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정국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3권 분립에서 법원의 판단은 정치적 논란과 별개다.
이날 1심 판결을 내린 한 부장판사는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현재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내 좌파성향의 진보적 모임이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팔이 안으로 굽듯 보수층들은 한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1심 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민주당에 거액의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법리와 증거로만 이 대표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법원은 이 대표의 남은 3개 재판도 오직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결해서 그동안 실추된 사법 정의를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개딸들도 이 같은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이들이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겁탈하거나 압박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만에 하나 사법부 협박과 겁탈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들을 발본색원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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