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최서원 또 세무조사…최 씨 “중단하지 않으면 국세청장 인권유린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다”
[단독]국세청 최서원 또 세무조사…최 씨 “중단하지 않으면 국세청장 인권유린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다”
  • JBC까
  • 승인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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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문 통해 최 씨에게 2024년 11월 26일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국세청 특검 등 사정기관 총동원 털었지만 최 씨 은닉재산 못밝혀내

최 씨 "또 연장해서 뭘 괴롭히겠다는 것인가"
최서원 씨가 16일 본지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했다는 사실을 알려온 서신과 국세청이 최씨에게 기간 연장을 통지한 공문.
최서원 씨가 16일 본지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했다는 사실을 알려온 서신과 국세청이 최씨에게 기간 연장을 통지한 공문.

국세청이 국정농단 혐의로 8년 째 구속중인 최서원 씨를 상대로 또다시 기간을 연장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년 간 최 씨와 그 일가를 상대로 이 잡듯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은닉재산과 막대한 세금 탈루 등을 찾지 못했다. 최 씨는 대법원의 벌금과 추징금 확정판결로 인해 모든 재산이 압류, 강제 처분당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청주여자교소도에 수감중인 최 씨에게 공문을 보내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통지했다. 국세청은 국외자료 수집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지방국세청 명의로 최 씨에게 보내진 공문제목은 세무조사 중지 통지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당초 또는 연장된 조사기관이 201729~2024526일로 적혀 있다. 중지하는 조사기관은 202451일부터~20241031, 변경하는 조사기관이 201729일부터 20241126일로 돼 있다.

이 공문서대로라면 국세청은 최 씨를 상대로 지난 201729일부터 세무조사를 해왔으며 기간 연장에 따라 올 1126일까지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0206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세무조사건도 소멸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다.

앞서 국세청과 사정기관은 최 씨와 최 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72월 최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심층(특별)세무조사 전담국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세무조사를 진행했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곳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 씨 일가에 대한 재산추적 전담팀을 구성,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법원 등 관련 기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은닉재산을 파악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6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조사단이 출범해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최 씨의 은닉재산이 드러난 바가 없다.

최 씨에 대한 국세청과 사정기관의 이 같은 은닉재산 추적은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300조 은닉재산 폭로와 함께 좌파들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해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이다.

안 의원은 최씨가 천문학적 단위의 재산을 은닉해놓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20161222JTBC ‘썰전에 출연해서는 최씨 일가 재산이 조 단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몇 천억원대지만, 조 단위일 것으로 본다“(은닉재산) 거기에 상당 부분이 독일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미 돈 세탁을 했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20173월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이 “200억원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200억원의 100배면, 그럼 2조란 말씀이냐고 묻자 안 의원은 . 저는 그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도 대표 발의했다. 최 씨는 이 같은 안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2019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20219월 초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 및 연 12%의 소송 비용 청구 부담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이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악랄하다 못해 잔인하다며 반발했다. 최 씨는 16일 본지에 보낸 서신에서 공범이던 박 대통령은 사면 복권 되었는대 현 정권에서 아직도 수사를 더 할 것이 있고 국외자료를 이 잡듯이 뒤져놓고 또 연장에서 뭘 괴롭히겠다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썼다. 최 씨는 세무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인권유린과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17일 오후 국세청에 최 씨 세무조사 기간 연장 이유에 대해 문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 한 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24시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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