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검 등 사정기관 총동원 털었지만 최 씨 은닉재산 못밝혀내
최 씨 "또 연장해서 뭘 괴롭히겠다는 것인가"
![최서원 씨가 16일 본지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했다는 사실을 알려온 서신과 국세청이 최씨에게 기간 연장을 통지한 공문.](/news/photo/202404/22133_16445_1932.png)
국세청이 국정농단 혐의로 8년 째 구속중인 최서원 씨를 상대로 또다시 기간을 연장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년 간 최 씨와 그 일가를 상대로 이 잡듯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은닉재산과 막대한 세금 탈루 등을 찾지 못했다. 최 씨는 대법원의 벌금과 추징금 확정판결로 인해 모든 재산이 압류, 강제 처분당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청주여자교소도에 수감중인 최 씨에게 공문을 보내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통지했다. 국세청은 국외자료 수집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지방국세청 명의로 최 씨에게 보내진 공문제목은 ‘세무조사 중지 통지’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당초 또는 연장된 조사기관이 2017년 2월 9일~2024년 5월 26일로 적혀 있다. 중지하는 조사기관은 2024년 5월 1일부터~2024년 10월 31일, 변경하는 조사기관이 2017년 2월 9일부터 2024년 11월 26일로 돼 있다.
이 공문서대로라면 국세청은 최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2월 9일부터 세무조사를 해왔으며 기간 연장에 따라 올 11월 26일까지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세무조사건도 소멸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다.
앞서 국세청과 사정기관은 최 씨와 최 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2월 최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심층(특별)세무조사 전담국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세무조사를 진행했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곳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 씨 일가에 대한 재산추적 전담팀을 구성,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법원 등 관련 기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은닉재산을 파악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6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조사단이 출범해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최 씨의 은닉재산이 드러난 바가 없다.
최 씨에 대한 국세청과 사정기관의 이 같은 은닉재산 추적은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300조 은닉재산 폭로와 함께 좌파들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해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이다.
안 의원은 최씨가 천문학적 단위의 재산을 은닉해놓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2016년 12월 22일 JTBC ‘썰전’에 출연해서는 최씨 일가 재산이 “조 단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몇 천억원대지만, 조 단위일 것으로 본다”며 “(은닉재산) 거기에 상당 부분이 독일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미 돈 세탁을 했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2017년 3월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이 “200억원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200억원의 100배면, 그럼 2조란 말씀이냐’고 묻자 안 의원은 “네. 저는 그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도 대표 발의했다. 최 씨는 이 같은 안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2021년 9월 초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 및 연 12%의 소송 비용 청구 부담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이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악랄하다 못해 잔인하다”며 반발했다. 최 씨는 16일 본지에 보낸 서신에서 “공범이던 박 대통령은 사면 복권 되었는대 현 정권에서 아직도 수사를 더 할 것이 있고 국외자료를 이 잡듯이 뒤져놓고 또 연장에서 뭘 괴롭히겠다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썼다. 최 씨는 “세무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인권유린과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17일 오후 국세청에 최 씨 세무조사 기간 연장 이유에 대해 문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 한 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24시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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