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제22대 총선 대구 달서구병 선거구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소속 조원진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권영진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인쇄물을 제작·설치·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지지단체 대표 A씨와 우리공화당 당원 등 6명에게 벌금 70만 원~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권영진 후보가 대구시장 재직 시절인 2019년 11월 19일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국 14개 시·도지사와 함께 ‘경기도정이 중단없이 지속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선거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총선 선거 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3월 현수막 60개를현수막 제작해 달서구 송현동과 두류동 일대 52개 전신주와 가로수 등에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탄원서 내용이 담긴 인쇄물 300여 장을 제작해 4월 초 달서구 두류동과 성당동 일대에 272장을 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전운우리공화당’ 지지 단체인 ‘대구애국동지회’의 제0대 회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면서 ‘우리공화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피고인 C 와 F, G , J는 각 ‘우리공화당’ 당원. 피고인D, E는 각 대구애국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조원진 후보의 경쟁후보인 권영진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탄원서’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후원한 사안으로, 선거의 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 임박한 시기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경쟁후보인 권영진 후보가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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