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무죄판결 대법원 '파기자판' 요청
김기현, 이재명 무죄판결 대법원 '파기자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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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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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증거조사 필요 없으며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직접 판결인 '파기자판' 판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직접 판결인 '파기자판' 판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직접 판결인 '파기자판' 판결을 요청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서울 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무슨 말인지를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 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는지?, 지방차치단제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협박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이것이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판시한다면 이것은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 수 없고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의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또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396조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7조는 제396조에 의해 파기자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파기환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파기자판이 원칙이며 파기환송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기소부터 1·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으며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6·3·3'원칙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은 파기자판 기준 △사실심 심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충분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소송의 신속성 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는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미 검사가 상고를 제기했으므로 서울 고법은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실무적 절차를 지체함 없이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판기자판'은 소송법상제도로 항소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상소이우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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