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후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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