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페북글]공수처 내란죄 수사 위법…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불법
[이동복/페북글]공수처 내란죄 수사 위법…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불법
  • JBC까
  • 승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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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언론기관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30윤석열(尹錫悅)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首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관련 실정법에 의하면 이 같은 <공수처>의 행위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왜냐 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21항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같은 조문 3호와 4호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서는 명시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공수처법> 23호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를 <형법> 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형법> 142, 225, 227, 2272, 229. 355조에서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3조의 죄, <변호사법> 111조의 죄, <정치자금법> 45조의 죄, <국가정보원법> 21조 및 제22조의 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제1항의 죄 및 가목에서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법죄행위로 인한 <법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호의 범죄수익 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등으로 특정하여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은 같은 조문의 4호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관련범죄고위공직자<형법> 30조에서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332조와 제357조 제2항의 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151조 제1, 152,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제1항의 죄 및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로 아울러 명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내란죄에 관해서는 <형법>이 제87조에서 제91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형법> 조항에 관하여 <공수처법>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상으로는 <공수처법>의 집행기관인 <공수처>내란죄를 다룰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 한다. <공수처>내란죄를 다룬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위법 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내란죄를 다룬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형법> 91조가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행위이고 그것이 바로 <형법> 8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사실은 지금은 문제의 <공수처>의 행동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재판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까지는 내란죄혐의의 대상자도 당연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무죄추정(無罪推定) 원칙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파천황적(破天荒的) 무법천지의 실상은 어떤가? 아직 재판을 위한 기소(起訴)’ 단계에도 이르지 않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국회가 내란 수괴로 몰아서 탄핵소추하고 있고 <공수처>와 검찰 및 경찰이 경쟁적으로 내란 수괴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찌 된 연고인지 언론이라는 것들도 여기에 가세(加勢)하여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호칭을 주저 없이 기사 제목에 대서특필(大書特筆)하는 변괴(變怪)가 매일처럼 세인(世人)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 같은 아나키(무정부상태)의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탄핵 심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정말 지금 우리들 양식적인 국민의 심경이야 말로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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