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씨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일부 유튜버들의 문 씨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속한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박 의원은 “헤이트 스피치 규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집회 및 시위에 종류에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추가했다.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으로 바꿨다. 또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이라는 구체적인 금지 사유를 추가했다. 아울러 제14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중 금지되는 행위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씨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다.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저 앞과 삼성전자 등 대기업 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이재현CJ그룹 회장 자택과 민노총 도심 폭력 시위에도 눈을 감고 직접 시위에 참여해온 민주당이 정권이 뒤바뀌자 뒤늦게 집시법을 손질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모욕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문씨는 지날달 31일 사저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연 이들을 명예훼손, 살인 협박, 방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를 두고 신평 변호사는 “이들은 바로 그가(문재인) 이끈 정부가 남긴 음울한 유산의 하나다. 그가 만들어낸 훌리건 집단의 반대쪽에서 생긴 훌리건”이라고 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그의 쪽 훌리건들이 저지르는 난폭한 횡포는 훨씬 더 광범했다”라며 “그가 집 주위에 몰려든 훌리건을 엄청난 혐의로 고소하기 전,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생긴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이를 사과하며 국민의 통합을 호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꼬집었다.
문씨에 고소 당한 청곡(아명)씨는 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문씨로부터 고소당하니 기분이 나쁘지 않다”며 “양산 사저에서 계속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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