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한숨을 돌렸지만,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남았다.
정부는 이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따른 취업제한을 면제받게 됐고, 더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나 복권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국정농단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별도로 공소가 제기돼 1심이 진행 중인 삼성그룹 계열사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무관하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됐으며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으나 5년 동안의 취업제한으로 경영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부당 합병 의혹 사건은 이와 별도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9월 별도로 공소가 제기돼 현재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복권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국정농단 사건에만 미치는 만큼 부당 합병 의혹을 둘러싼 사건은 법원의 심리가 계속된다.
많게는 한 주에 두 차례 열리는 공판에 계속 피고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부당 합병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 제한 등 경영 활동에 따른 제약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3일까지 공판 기일을 지정해둔 상태다.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2심과 3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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