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수 명령 2년여 만…특검→검찰 인계 과정서 정보 누락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에 대한 몰수집행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삼성이 정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마장마필용 말 '라우싱'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말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씨 측에 건넨 뇌물로 판단해 해당 말을 몰수하라고 명령한 지 2년여 만이다.
'라우싱'은 2015∼2016년 이 회장이 정씨에게 구입해 준 말 3마리(살시도·비타나 Ⅴ·라우싱) 중 한 마리로, 몸값이 약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정씨로부터 '라우싱'을 돌려받은 뒤, 법원 판결 이후에도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에야 이 말이 몰수되지 않고 삼성 측이 보관 중인 사실을 파악해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몰수 명령에 따른 집행은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아닌 중앙지검이 해야 하는데, 특검에서 관련 정보가 검찰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황을 인지한 뒤 바로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탁·보관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라우싱' 공매 절차를 밟고, 판매대금을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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