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탈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한국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는 결국 엘리엇 측의 승리로 결론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손실 5358만 달러(약690억원)에 더해 지연이자와 분쟁비용 등 약 1300억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좌파 언론매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미 수차례 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가 삼성물산과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여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최소한의 지분보유만으로 삼성전자 지배권을 승계받고자 했던 재벌3세 이재용의 욕심과 이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연금 외압, 그리고 국민노후자금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국민의 믿음을 배반하고 정권과 자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당대의 총체적 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당시 불법행위의 당사자였던 이재용은 뇌물 제공으로 경영권을 승계해 삼성전자의 회장이 되었고, 박근혜씨 역시 특별사면되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들이 국정을 농단해 원하는 것을 얻는 동안 그 대가는 오직 대한민국 정부와 그 국민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며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씨 등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과 이재용 뇌물 사건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 있었던 전문가이므로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22일 자 ‘엘리엇에 배상’, 박근혜·이재용에 변제받아야‘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신문은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결국 돈을 물어준다면 불법행위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변제하게 해야 한다. 부당한 지시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불법 청탁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한테는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파매체와 시민단체들의 이런 공세는 터무니없다.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을 받았다고 직시했다. 1심과 2심에서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했다.
2019년 8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도 최서원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승계작업에 대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묵시적 청탁’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특검과 법치파괴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의 주장이다.
‘묵시적 청탁'은 법리를 완전히 무시 하는 용어다. 묵시적 청탁이란 ‘말 없이 어떤 의사 표시도 없이 눈빛으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때 눈빛으로 사인을 줬다는 말인가. 두 사람이 어떤 눈빛을 주고받았길래 특검과 검찰 사법부가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확신하는가.
좌파 세력들은 당시 특검과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박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 손배소 운운하면서 다시 마녀사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그 어떤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설령, 박 전 대통령이 합병 찬성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는 이런행위가 없었다.
또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과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전제했다. 그렇다면 삼성합병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과정이나 경위 등에 대한 설시가 전혀 없다.
박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와 증거가 있는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이 과연 올바른 법리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는가. 사실관계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
형법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0조 제1항).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 간에는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 이 부회장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를 밝혔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25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문제가 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그 이전인 2015년 7월 17일 이미 개최됐다. 이런 주장 자체로 모순이다.
공교롭게도 좌파매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과 손배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포문을 연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박영수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조사한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5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화천대유 중심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그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 전 특검의 혐의에서 보듯 진짜 뇌물을 받은 범인은 박 전 특검이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다. 박 전 특검은 좌파세력들이 요구한 맞춤형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시켰다는 비난의 당사자다.
박 전 특검은 한 푼의 돈을 받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간의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로 엮어 오늘날 엘리엇 사달을 만들었다. 한국 정부가 진실과 정의, 법치를 바로 잡기 위해선 이런 엉터리 수사를 했던 특검을 ‘재특검’해야 하고, 당시 뇌물로 엮은 특검과 뇌물수수를 기정사실화 하고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시킨 헌재와 사법부에 구상권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한다.
지난 4월 12일 대구 동화사 방문 이후 대구 달성 사저서 칩거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적극 반박과 이에 따른 방어를 해야 한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마치 좌파들이 요구하는 구상권과 손배 주장이 맞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 자칫 불씨를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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