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평우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일(3월13일) 전까지 평의를 계속한 뒤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인용과 기각을 놓고 재판관 8명의 치열한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평의는 배석자 없이 재판관 8명만이 원탁에 둘러앉은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헌재가 평의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동안 헌재의 심리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대통령 대리인단 정기승,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했다.
대한민국 헌재 재판관들은 모두가 초인 인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입증 자료와 증거물은 약 2만5000페이지 분량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이것을 10일 ~ 14일 안에 읽고 확인할 수 있을까.
이 입증 자료와 증거물을 파악한 후 평의를 해야하는 데 재판관들은 2만5000페이지 분량을 모두 읽었단 말인가. 이들은 이를 토대로 외국판례와 법리를 분석 검토할 수 있을까.
특히 영상 및 녹음 등과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현장 검증 등의 채집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과연 10여 일 동안 밤낮으로 평의 토론을 하여 어떻게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때문에 헌재의 평의는 엉터리와 대충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리 이전에 보편적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탄핵사유 요건을 8명 재판관들이 10여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을까. 8명 재판관들이 신(神)이 아닌 이상 절대 불가능하다.
이는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3월13일 퇴임에 맞춘 신속 결정을 내리려는 아주 유치한 꼼수다.
무엇보다 8명 평결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의 정원은 8명이 아니라 9명이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임명에 동의권을 가진 국회가 황 대행의 임시대통령 직무권한 행사, 즉 헌재소장 후임자 임명권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재는 정원 9명을 못 채우고 8명밖에 없는 결원재판소가 된 것이다.
헌법의 정신은 9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하여야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지 8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한다고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원 9인은 국회, 행정부, 법원이라는 최고 권력기관 세 개가 똑같이 3인의 동수(同數)로 재판관을 뽑아 서 로 균형을 갖고 견제하고 분립한다는 뜻의 3권 분립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특별한 숫자다.
때문에 이 9명의 재판관이라는 판결정원 숫자를 무시하고 임의로 8명 또는 7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그 평결 자체가 헌법상의 헌법재판 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적인 판결이 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헌마 2 사건에서 국회 지명의 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에서는 헌재가 평결을 내리는 것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바로 이 사건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세 분의 재판관과 1월말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 특히 강조하며 밝힌 판결 의견이다.
이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력싸움이라는 정치적 면이 매우 강하다.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 사건에서 피청구인측, 즉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그 직무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이 1명 즉 1/9, 11%가 빠져있다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헌법상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다.
국회도 8인 또는 7인 헌재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2016.12.21. 의안 제4543호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임기연장 조항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3항으로 신설하기로 하였다.
결국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여 그 두 사람의 참여하에 대통령 탄핵사건이 심판되도록 기획하였다. 박한철 전 소장은 2017.1.25. 재판에서 2017.3.13. 이전 선고를 천명하고, 이정미 소장대행은 국회가 기획한 대로 2017.3.13. 이전 평결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와 헌재 박한철 전 소장, 이정미 소장대행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헌재는 3월13일 기준일로 삼았을까?
이정미 소장대행의 해명없이 ‘탄핵인용’ 평결의견을 제시한 것이 후일 밝혀진다면 이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헌재에서 인용판결이 선고된다면 이는 재심 사유가 된다
졸속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막을 최종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중립하여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일반 국민들을 바른 길,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여야 할 막중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나라 언론과 검찰, 법원, 학자, 변호사 등 소위 지도층이란 사람들도 각성해야 한다.
국회가 단 며칠 만에 후다닥 졸속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대사(大事)를 마치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졸속으로 해치울 때에는 필시 어떤 숨은 정치적 이유, 목적이 있지 않나 의심해야 한다.
탄핵소추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든 탄핵소추장을 차분하게 분석해야 한다. 과연 그 내용이 사리와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객관적 사실인가, 또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나 보아햐 할 것이다.
이를 파악해보았다면 이 사건 국회 탄핵소추가 얼마나 졸속이고 그 사유가 황당한 것인지 금방 알 것이다.
불행히도 이 나라 지도층 그 어느 누구도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냉정하게 비판적인 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오히려 촛불집회 군중들의 ‘촛불이 민심이다’라는 뜨거운 정치적 슬로건에 휩쓸려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거나 또는 앞장서서 달려감으로써 저들의 지도층 책임(noblesse oblige)를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촛불이 민심이고 여기에 거슬리면 모두 반역자’가 되는 무서운, 광적인 군중 심리가 마치 쓰나미처럼 이 나라를 휩쓸었다.
여성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사진이 신성한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원에 의하여 전시되고, 대통령의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 피가 쏟아지는 끔찍한 장면이 예술의 이름으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펼쳐지고, 대통령의 얼굴을 공으로 만들어 어린아이들이 광장에서 공놀이를 했다.
이런 세기 말의 아포칼립스(APOCALYPSE)가 21세기 선진민주국가라고 자처하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의 동상 아래에서 펼쳐졌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졸속한 대통령 탄핵이 아무런 토의나 진지한 반대의사 발언도 없이, 정원 300명의 3분의 2를 훌쩍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국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또 아무런 비판이나 저지도 없이 거침없이 언론에서 법률상 아무런 잘못도 없는 완벽하게 적법한 탄핵인 양 보도되었다.
정기승 변호사<왼쪽>와 김평우 변호사
여기에 비판을 하거나 의심을 갖는 법조인을 향해 언론은 ‘막말 변호사’, ‘노망한 늙은이’로 매도했다.
이 기이한 현상의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왜냐면 우리 헌법은 탄핵심판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 선언할 법적권리,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바로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가 아무리 졸속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더라도 그 소추의 목적, 방법, 절차를 다툴 수 없다는 아무 헌법상 근거 없는 의견을 이유로 내세워 피청구인측, 즉 대통령 변호인들이 신청하는 모든 증거제출을 소송지연이라는 일방적인 이유로 불허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에 대하여 어떤 위헌, 위법을 저질러도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다툴 수 없다고 절대적, 포괄적, 절차적 면죄부를 국회에 주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국회의 위헌적인 졸속한 대통령 소추를 다툴 수 없고, 더 나아가 국회의 졸속한 법률안 처리, 의안처리도 다툴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아무리 작은 직무라도 그 직무수행의 목적과 방법, 절차를 10분 단위로 쪼개서 국회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반면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엉터리, 황당한, 속임수로 국가원수를 탄핵해도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재판상 다툴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주권재민 원칙과 법치주의, 삼권분립, 적법절차, 공평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세계 어느 변호사도 승복할 수 없는 이런 독선적이고 편파적인 재판진행에 승복해야 하는가.
이 기피신청 역시 3일 안에 기피이유서를 낼 수 있다는 엄연한 명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 10분 만에 각하되어 기피신청 이유를 밝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고도 헌재가 국회의 꼬두각시가 아닌가.
또 최순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심리 종결하는 것은 헌재가 자멸하는 길이다. 박 대통령 탄핵은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의 파렴치한 경제사범 죄명과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존중위반 등 입증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사유다.
박 대통령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아니다. 이득을 본 것으로 사실을 擬制(의제)하여 파렴치한 경제사범 내지 잡범으로 고발한 것은 다분히 박 대통령의 인격을 깨서 부수려는 감정적인 정치보복이다.
2년 전 세월호 사건 때의 행방을 가지고 탄핵하는 것도 역시 감정적인 정치보복이다.
박 대통령은 단임제 대통령이라 1년 뒤면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한다. 왜 이렇게 감정적, 보복적인 탄핵을 하느냐라는 의문이다.
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 의석의 57%를 차지했다.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12년 만이다.
최순실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 기회에 대통령을 하야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고자 했다.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여 뜻을 못 이루니까 그 보복으로 탄핵을 택했다. 막상 탄핵사유가 마땅치 않아 특검이 법이론에도 없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억지로 도입하여 최순실의 비리를 연결고리로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고, 2년 전 세월호 사건을 끄집어내는 등 무리한 감정적인 탄핵사유가 나온 것이라는 의혹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탄핵사유가 열세 가지다. 뇌물죄, 강요죄 등의 파렴치한 경제범으로서 사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최순실 사건의 증거, 주장, 및 결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두 달간 헌재는 최순실 사건의 증거자료와 증인을 이 사건에 옮기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에는 고영태의 태블릿과 진술 등 진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엉터리 증거가 다수 섞여 있었다. 이제 비로소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과 피청구인의 친분관계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다 실패하자 박영선 의원, 손혜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고영태, 노승일 등과 합세하여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마치 대통령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양 몰아갔다.
특히 고영태 일당들이 검찰조직에 심자고 모의했던 검사인 최재순은 노승일이 독일에 있던 최순실과 통화를 하게 하여 확보한 자료를 박영선 의원에게 제보한 후 그 공로로 박영수 특검에 파견됐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사건이 고영태 일당의 모의에 언론, 검찰, 국회가 합세하였거나 적어도 놀아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핵심증인 고영태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불출석을 이유로 취소함은 중대한 위법이다.
박영수 특검은 그 조사방법이 너무나 거칠어 인권이 유린되었다는 비판이 높다. 인권유린을 통해 얻은 증거는 증거가 될 수도 없다. 그 특검 검사는 인권유린에 대한 민·형사법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의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최순실 비리를 기본으로 한 이 사건 탄핵은 최순실 비리의 진실이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려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변론을 종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어떤 결정이 나도 절차의 졸속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헌재는 정치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이 사건 국회 탄핵이 위법한 목적과 수단, 방법에 의하여 결의된, 잘못된 소추임을 재판과정에서 밝힐 수 있는 변론, 증거조사,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헌재 재판관을 탄핵 할 것이다.
신이 그대들을 보고 있다.
JBC뉴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실과 정의를 지향합니다.
JBC뉴스 주인은 자유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과 후원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