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리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의 좁쌀 한개에 불과하지 하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2심은 무죄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서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면 김씨의 위증 사유 과정에 이재명 대표의 개입이 없었는지 검찰이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무죄 취지가 뒤집을 상황이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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