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통령 외환이나 내란의 죄 짓지 않고는 탄핵안당해
우리공화당은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선전포고 했다. 국민의힘이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탄핵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2016년 12월 9일, 유승민과 김무성 같은 탄핵 배신자가 없었다면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은 없었다. 대권 욕심에 빠져서, 거짓촛불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가장 악랄하게 그 불법탄핵의 강을 건넌 유승민과 김무성이 바로 ‘탄핵의 강’을 만든 장본인이다”고 이들의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
그런데 불법탄핵의 배신자 유승민과 김무성과 함께 배신놀이에 빠진 이준석과 거짓촛불의 앞잡이처럼 선동글을 쓰던 조수진이 또다시 세치 혀로 궤변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공화당은 “꺼져버린 거짓촛불을 다시 살려 보겠다는 이준석과 조수진의 음모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거짓촛불보다도 더 악랄하게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배신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최후 발악을 시작한 것이다”며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체시키겠다”며 해체투쟁을 선포했다.
인제대 법학과 교수이자 우리공화당 한상수 최고위원도 발끈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반드시 해체시켜야 할 정당이다”고 강조했다. 어이 한 최고위원은 “탄핵 판결문 등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이런 주장을 펼치지 못할 것이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한 조수진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JBC뉴스는 독자들의 객관적 사실판단을 위해 지난 2017년 2월27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 나온 국회 측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 진술, 김평우 변호사의 최후 변론문,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 변론 진술 전문을 공개한다.
이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이를 전부 읽어본 후 그래도 박 대통령에 가해진 탄핵이 정당하다며 돌을 던져라.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왜 우리공화당이 국민의힘 해체 운동을 나서는지 그 이유에 대해 공감 할 것이다.
이 글들을 읽기 전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외환이나 내란의 죄를 짓지 않고는 탄핵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다음은 권 위원장의 최후진술 전문.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헌법 수호의 사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절차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부터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은 선거 때에만 잠시 주권자일 뿐 평시에는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대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가벼이 여긴 대의기구에 대한 신임을 거둠으로써,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수단이 탄핵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입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결정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본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과 주변의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피청구인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렇게 배신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은 피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간 헌법 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습니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賢者)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전문<대통령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많은 변호사들이 말씀하셨다.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이 사건은 일반적 형사, 민사사건이 아니다. 헌법 사건이고 그 중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특이한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본 바 같은 그런 작은 시각으로 이 사건 봐선 안될 것이다.
두번째는 이사건 대해서는 국민들의 전부가 이해관계 갖고 있다. 따라서 법률용어 쓰기보단 좀 더 국민들에게 친근한 일상적 용어로 변론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 사건 크게 봐야된다 말씀드렸다. 그런 점에서 저는 탄핵소추 사유 나와있는 탄핵사유 13개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싶다. 하나는 피청구인이 자신의 행위, 지시나 발언이다. 이런 걸 탄핵사유라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헌법위반 4항과 5항, 언론개입과 세월호 사건 같고 법률위반은 1항,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그리고 정보유출인 것 같다. 나머지 탄핵사유들은 피청구인의 행위라기보다는 최순실의 행위, 이것이 헌법위배나 법률위배라는 전제에서 피청구인에게 공동정범이나 교사 또는 방조의 공범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보인다.
두번째로 이 사건 다루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있다. 그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다. 즉, 고의 부분이다. 탄핵사유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소인 고의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흠결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65조의 탄핵사유 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못한 것이다
65조를 보면 헌법에 위배되는 직무집행과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 이렇게 탄핵사유 규정됐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법률 위배는 과실에 의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또 이것은 분명히 고의적인 헌법위배나 법률위배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고의없이 처벌없다 이것은 근대법의 가장 기본적 원리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 탄핵소추장 유심히 읽어보시라. 피청구인에게 고의라는 구성요건을 적시한 단 한 마디 말도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두 달여간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고의를 입증하는 어떠한 증거 제시도 없었다.
세월호 건 보겠다. 생명권 경시라는 헌법 위반이 탄핵사유인데. 이게 성립되려면 단순히 생명권 존중 의무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않았다. 부작위를 말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그 부작위가 고의적이었다는게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그 입증은 커녕, 주장 자체가 없다. 다른 12개 사항 모두 마찬가지다. 이 사건 전 페이지에서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고의로 했다는 단 한 마디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혹시 청구인은 고의는 당연히 내포되니까 따로 주장이나 입증할 필요없다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근거없는 주장이다.
과실책임의 경우 과실 주장 입증 책임이 있듯이 고의도 소추자에게 입증 책임 있다. 미국 형사법 교과서 첫장에 나오는 원칙이다. 아마 한국서도 마찬가지라 확신한다. 혹시 한국에 그런 법이 없다면 제가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의주장 입증 책임을 청구인이 지지않고 피청구인이 진다면, 피청구인은 자기의 고의가 없단 것을 주장, 입증해야한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소추인이, 소추해서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건 7시간 동안의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야만 무죄가 된다는 식의,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진 소추이유다. 또 어떤 분은 이리 말한다. 고의를 어케 입증하느냐, 고의는 간단히 입증한다. 정황증거에 의해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정황 증거가 있기에 고의가 있다는 주장과 증거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정황 증거에 대한 증거설명이 한번도 없었다.
또 고의입증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미국법은 처벌이 선례가 있다는 것을 검사들이 가장 흔히 쓰는 고의 입증 자료로 쓴다. 즉, 기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을 법원이 그 전에 처벌한 선례가 있고 그 선례가 공식 문서나 판례집에 소개돼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공지됐다라는 자료가 있으면 피청구인은 이러한 처벌 선례가 있다는 걸 알면서 같은 행위를 저질러서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다. 이렇게 고의는 쉽게 입증방법이 얼마든 있다. 방법이 없어서 고의가 입증되지않는다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을 판례법 국가라고들 흔히 말한다. 판례로서의 선례를 말하는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건 고의의 입증방법 내지 자료로서의 선례를 말한다. 판례와 선례는 전혀 의미가 다른데, 법조계에서는 아직도 2가지가 아직 제대로 구별되지않아 오해가 많이 생긴다.
피청구인이 헌법, 법률을 위배했다는 건 알면서 헌법 법률을 위배했다는 아무 주장도 입증도 없는 이런 탄핵소추는 고의없이 처벌없다는 근대법 근본원리에 맞지않은 소추이유라 위헌적이고 무효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도 많이 나온다.
김기춘이나 조윤선 기소할 때 직권남용 부분을 보면, 공소장을 제가 보고 영장도 봤는데 고의에 대한 주장 입증이 전혀 없다. 그러니 어떻게 요건 사실도 안 맞추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다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번 탄핵소추는 개인 책임 원리를 반하고 있다. 즉 연대책임 내지는 조선시대의 연좌제를 전제로 하는 탄핵소추다. 왜냐? 이건 탄핵소추서 세월호 3건 제외한 나머지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의 행위가 직접 헌법이나 법률 위배된단 주장이 아니다. 이거는 친구 최순실의 비리 부정이 헌법위배나 법률위반이므로 박 대통령이 친구니까 책임져야한다는 연대책임, 연좌제를 주장하는 거다. 또 그 주장에 의한 지금까지의 입증인 거다. 이런 전제 의해 청구인은 지난 2달 동안 최서원 등 형사사건 증거를 피청구인 탄핵사건 입증 자료로 옮겨오는 데 모든 재판 시간 다 소비한거다.
설마 이 자료들 다 인정되더라도 이것은 최순실, 안종범 유죄 증거지, 어떻게 피청구인에 대한 유죄 증거가 되겠나. 적어도 우리나라는 민사상의 재산권에 대해서만 그 책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 인정한다. 형사책임, 연대책임 하나도 없다. 징계책임도 마찬가지다. 처벌에 있어선 연대책임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개인주의 등 원리에 서있기 때문이다.
공범요소 의사의 주장 입증이 없다. 형사법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으려면 공범자 요건 갖춰야한다. 즉 공범자로서의 범죄의사 있어야하고 그 공범자 범죄의사 의해서 어떠한 범죄의 관여행위, 도움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코치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된다. 어쨌든, 공범의사의 존부가 이 사건 판단 잇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두달간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최대 쟁점인 대통령의 공범의사 이것을 쟁점으로 정리안했다. 청구인도 한번도 이 공범의사를 구성요건으로 주장한 적도, 입증한 적도 없다. 주장 입증 책임이 잇는 쪽이 청구인인데, 이쪽에서 주장입증안하는데 무슨 이유로 피청구인이 반증을 해야되나?
이 사건은 청구인측서 피청구인의 공범의사를 소추장 자체에 적시하지도 않았고 입증한 적도 없어서 다른 점은 더 볼것도 없다. 각하나 기각돼야하는 것이다.
의결정족수 요건 흠결됐단 점 지적하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탄핵소추란건 피탄핵소추인이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탄핵 사유별로 탄핵이 성립되는 거다. 이거는 위헌사유별로 성립되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이라 봐야지, 여러개 사유 전체가 모여서 1개의 탄핵이 되는건 아니다. 이점에 대해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 판결을 보면, 중대한 위법성이란 이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 중대한 위법성 이론은 무얼 의미하느냐. 탄핵의 여부는 그 탄핵사유가 몇가지인가 숫자 세는게 아니다. 양 세는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1개, 1개의 탄핵사유가 탄핵을 결정할 만한 정도의 중대성, 그러니까 질을 보는 것이다 양을 보는게 아니다. 그렇기에 13개 탄핵사유 전체가 모여서 1개의 탄핵이 된다. 그러면 양을 보는거다. 중대성 위법의 법리 이 자체가 벌서 탄핵사유는 개별적으로 탄핵이 된다고 하는 누구나 다 알고있는, 외국에선 누구나 다 아는 자명한 법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이 자명한, 전세계 사람 다 아는 이 자명한 법리를 무시한 것이다. 국회법이 헌법보다 위인가? 난 이해할 수 없다.
좋다, 그러면. 국회의 말대로 한다면, 13개 사유를 개별로 한다더라도 이 전부에 대해 234명이 찬성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돼야한다. 근데 그 가설 성립되나, 입증한 적 있나? 없다. 저는 이게 무슨 논리인지. 지금쯤 되면 인정하고 철회해야하는데 아직도 철회를 안한 것은 어떤 근거와 이론 갖고 이러는지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될거 같다.
지난해 12월9일날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 받았다는건 탄핵 찬성한다는 정치적 의미의 의견이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탄핵은 정치적 결의가 아니다. 법적인 결의다. 법률요건 갖춰야한다. 헌법요건 갖춰야하는 법률행위다. 이거는 정치적 단체행위가 아니다. 구별해야한다.
탄핵소추장 보면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말 제가 참 통탄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이들이. 이 소추장 갖고 국어공부하면 큰일난다. 왜냐, 첫째 구체성이 없다. 둘째 명확성이 없다. 셋째 논리성이 없다. 원래 소송이란건 불고불리란 대원칙에 서있다.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렇게 불고불 리가 되려면 전제가 있다. 첫째는 소추하는 사람, 민사에선 원고겠다. 탄핵심판 청구인 측서 무엇을 재판해달란 건지 소송을 특정시켜야 된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우리나라 형소법에도 있고 민소법에도 있고, 미국 소송법 보면 아주 명쾌하게 서술돼 있다. 이렇게 구체성, 6하원칙 따른 구체성 사실특정 명확성 논리성이 없으면 그 소장이나 그 기소장은 읽어볼 필요도 없이 각하되는 것이다.
그런데 탄핵소추장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건지 정말 특정이 안된다. 우선 위반 사실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개다. 복합적이다. 그러니까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한 특정이 거의 없다. 그리고 적용 법령도 하나로 돼있지않고 이것저것 다 섞었다. 뭘 가지고 재판해 달라는건 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소추 측에서 심판 청구 범위를 두루뭉실하게 청구하면 피청구인은 답변할 수가 없다.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재판도 불가능한 것이다. 피고가 답할 수 없는 소추장을 내놓고 재판해달라면 어떻게 하나.
형법 254조 한번 읽어보라. 여기 기소장은 반드시 일시장소를 특정하라 돼 있다. 소추장도 일종 기소장이라 일시장소가 특정돼야한다. 아주 대표적으로 헌법위반 탄핵사유1을 보라.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비밀내용담고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이라 돼있는데 각종이 뭔가, 도대체 몇 개인가. 범위가 어느 범위인 건가 도대체. 1000장인가, 1000건인가. 이런 기소장이 세상에 어디있나. 다음으로, 이걸 직원을 시켜서 최서원에게 전달해 누설했다는데 전달했다고 누설이 되나? 소위 비선실세라고 적혀있는 건 이 뜻을 아는가. 개념정리를 해야할 것 아닌가. 사람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로 써야한다. 비선실세라는, 뜻도 모르는 단어갖고 대통령을 잡겠다는 건가.
용어선택이 부적절했음을 사과드린다. 용어 적절하게 하려다보니 의미전달이 잘 안된다. 쉽게 전달 위해 썼는데 부적절한 용어임을 사과드린다.
어쨋든 단어들이 추상적이고 일자 특정 안되고 내용은 자기만 아는 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적용법령을 또 한번 보라. 권성동 위원장, 위원장이 쓴 탄핵소추에 어떻게 돼있는지 아나. 제1조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파괴 헌법규정위반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의무위반, 7개 조항의 헌법 위배라는데 뭘 탄핵하는 건가? 7개 전부? 탄핵사유는 7개가 다 들어가있어야될 것 아닌가. 논리적으로 연결돼야하는거 아닌가. 이걸 이상하게 두루뭉술 써서 이쪽에서는 뜻을 몰라 방어 못하게 만들면 되겠나.
탄핵소추란 형소법과 같은 기준의 구체성, 명확성, 논리성 3가지를 갖추지 못해서 각하돼야 한다. 이건 절차위반이 아니고 소송요건의 흠결이다. 세월호 사건과 법률위반 5항의 공무상비밀누설 죄 2가지 탄핵사유는 적용 법령이 1개. 나머지는 적용법령이 3개, 심한 건 7개다. 제일 중요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도 죄명은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3개다. 그렇다면 3개로 묶었을 때 혼란이 온다. 예를 들어 강요죄는 되는 것 같다. 그럼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건가? 3가지 범죄를 묶으면 소위 합동범죄 아닌가. 그 중에 한 죄라도 성립이 안되면 전체가 깨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소추위 측은 굉장히 불공평한 이득을 보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탄핵사유가 1개가 아니라 3개가 된다. 제가 그러한 논리에 맞춰 한번 세어 봤다. 탄핵사유가 마흔개다. 청구인 측에선 또 17개라고 숫자 늘리셨는데 제가 세어 보니 객관적으로 40개다. 이렇게 탄핵사유가 갯수가 왔다갔다 해갖고 무슨 재판이 되겠나.
탄핵소추사유 변경된 걸로 보인다. 단적인 증거가 오늘 소추위 측에서 대리인께서 말하는거 보니 탄핵사유가 17개다. 그런데 지금까진 13개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돼왔다. 4개는 언제늘어난 건가. 소송 중에 늘어난 것이다. 그러면 탄핵소추 변경이다. 변경절차 밟았나 의문이 든다.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탄핵소추 내용이 바뀐 것인지 심리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 탄핵소추가 '헌법 위반한게 아니다', '법률위반 아니다'는 부분을 상세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지적해주셨기에 저는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다른 분들이 지적안한 부분을 지적하겠다.
헌법 위배에 의한 소위 직무집행 그게 탄핵사유가 된다 이럴때, 말은 법률위배에 의한 탄핵사유와는 어떻게 다르냐 지적해본다. 법률위배는 그 법률에 위반되는 어떤 고의적인 위반이 있으면 성립이 되겠다. 그런데 헌법위반이란 것은 간단치 않다. 왜냐면 헌법 법률조항이 형사범죄 조항과 틀려서 구성요건이란 개념이 약하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조항이 서술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형사범죄처럼 다루면 안 된다. 우리가 헌법 위반이다 라고 말할 때는 헌법적 관점에서 쳐다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변호사님이 잘 지적해주셧는데, 법치주의 위반이다. 법령에 위반되는건 전부법치주의위반이다 이리하면 안된다. 그리말하면 티켓 하나받아도 법률위반 되니까 법치주의 위반된다. 그런 뜻으로 헌법서 규정한거 절대 아니다. 헌법서 규정한건 법치주의 위반 이 말은, 법치주의 그 자체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반대하는걸 말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흔들 정도의 위험을 초래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헌법위배가 발생한 거다.
근데 그러한 요건 단 한 가지도 소추장에 적시돼있지 않다. 적시가 안 되니 입증이 될 리 없죠. 헌법 위반이라 하는 건 이건 전혀 성립될 수가 없다. 법리상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상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언제 박근혜 대통령이 법치주의 나쁘다고 비난했나. 직업공무원제도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나? 언제 생명권 존중 필요 없다고 말한 적 있나? 구체적 사건 하나갖고 헌법위반이라고 이렇게 한자말로 의율이라 그러는데, 갖다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법률가라 하더라도 사리에 맞게 해주셔야지 무조건 갖다붙이면 안된다고 본다.
아까 어떤 변호사분께서 세월호 사건 대단히 장시간 얘기하더라. 여러 연구 한 건 알겠는데 이게 헌법사건 아닌가. 그러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할 것 같다. 저는 국민이 납득할 입장에서 왜 이게 죄가 될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아까 변호사님 말 들어보니 이거 대통령과 신이 아니면 안되겠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고날 걸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하고, 선장 못구해도 뛰어가서 구하도록 할 책임있고, 나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 안간다.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박 대통령도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완벽한, 완전한, 전지전능한 인간이 없다. 다음번에 나오시는 대통령분이 어떨진 모르겟지만 그분이 대통령되면 우리나라에 세월호같은 재난사고 안 생길 거 같은가? 박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 300명이 죽었다는 이 삼단논리는 정말 어떤 법률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에 맞지않는 주장이다.
법률로 전개하는건 좋지만 그 결론이 국민 상식에 맞지않으면 궤변이라고 본다. 법률을 결론으로 보는데 상식에 맞지않으면 틀린 결론이다. 지금 이 세월호 사건에서 법적책임을 왜 묻느냐 묻는데 아니 그러면 법적책임 묻자고 탄핵한거 아닌가? 박 대통령이 세월호의 피해자를 구조해야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건 옛날 조선시대 왕들에겐 그런 논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국가에서 그런 논리를 편다면 다른나라 외국사람들이 웃을 거다.
우선 박 대통령에게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도 포함하는 거다. 노 코멘트도 포함하는 것이다.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나. 침묵하는 걸 범죄로 만드는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언제적 일인가. 탄핵소추장 쓰기 2년 반 전으로 안다. 원래 탄핵이라하는건 지나간 옛날옛적 일로 하는거 아니다. 그런데 1, 2년동안 가만이 있다와서 그걸 갖고 탄핵한다? 그러면 도대체 탄핵이란 건 시효가 없나. 저는 굉장히 무슨 그걸 근거해서 주장하는지, 제 알기로 독일에선 시간제한 있는걸로 안다.
뇌물죄 얘기하겠다. 여러분. 이 대통령 뇌물죄라는 건 외국에도 없는 걸로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있다. 노태우와 전두환 대통령께서 소위 포괄뇌물죄란 판례 만든 사건이 있다. 제 알기론 지금 국회가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소추한건 바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포괄뇌물죄를 갖다붙인 것 같다. 박영수 특검이 열심히 조사하는 것도 포괄뇌물죄 적용하려는 거 같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이 전두환, 노태우 사건은 통치자금 비리다. 직접 청와대서 자기가 돈을 받았다. 재단에 넣은 적이 없어요. 통치적으로 쓰겠다고 보유하고있다가 들킨 겁니다. 어떻게 그 사건과 지금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 같은 사실관계인가?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데 그걸 적용하겠다 참 잘못된 것이다.
포괄뇌물죄, 재단 설립에다 적용하는 거 아닌가. 그 법리는 따로 있다. 마땅한 사실관계에 맞는 그러한 법률 찾아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케이디코퍼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다른분들이 다 말씀 잘 하셨기에. 그부분 대해선 제가 추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지않겠다.
끝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소위 탄핵은 단순한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거다 뭐 굉장한 잘 모르는 여러 이론을 내세우시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복잡한 법률이론 사용치않는다. 상식으로 얘기하겠다. 먼저 인기 이야기인데, 국민의 신임을 거두었다. 이거 시민들이 하는 말인데 인기가 5% 떨어진 걸로 증명하면 되나. 그리고 촛불집회, 한쪽 집회만 본 거 아닌가. 또 인기라 하는 건. 어폐가 있는 비유인진 모르겠지만 주식시세 같은거 아닌가. 그날 그날, 시간마다 바뀌는거 아닌가. 뭐 그런 걸 갖고 재판하자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간다.
만일 이런 식으로 정말 매일같이 바뀌는 인기, 또 그야말로 정말 참 이런걸 가지고 신임을 거뒀다 말았다, 지지되는 숫자가 몇 명인가 이런거 가지고 탄핵한다면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대한 불신임 제도를 소위 헌법 재판소에 탄핵심판이라는 제도를 빌려서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불신임 제도 없다. 그리고 국회 해산권 없듯이 대통령이 국회 해산할 수 없듯이 국회도 대통령 임기 5년동안 불신임할 수 없다. 설상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불신임할 수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 이용해서 불신임하겠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 이러면 우리나라 헌법제도 다 뒤집어진다. 우리 헌법 재판관님들 이용하려는거 같은데 권성동 의원, 정말 이런 헌법에 없는 이러한 제도를 자꾸 만들어내면 정말 헌법재판소는 이러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힘들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고 온 세계가 주시하는 사건이다. 절대로 재판관 개인의 지식이나 견해로 재판하시면 아니된다. 언제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허점이 없는 공명정대한 답문으로 결정해야 한다. 법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국민 모두가 세계인 모두가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는 법의 근본 정신 따라 재판해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 모두를 승복시키는 명판결 내려주길 바란다.
졸속한 국회의 이 사건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해 국회에 돌려보내달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 의견서 전문.
◇들어가며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국내외의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의 대통령 재임기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도 저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여의도 공터에 천막당사를 설치하였고, 총선 이후에는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대로 당사를 매각하고, 천안 중앙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드렸습니다.
저는 '정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라는 신념아래 시장, 공장, 노숙자 쉼터, 결식아동 공부방 등 소외되고 어려운 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하 3천300미터의 갱도까지 내려가서 광부들의 어려움을 살폈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은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현장방문이 '얼굴비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법안과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민생현장에서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직접 점검했고, 2006년에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처음으로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아직 실천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정리한 '대국민약속실천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약속실천 백서를 발간했던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와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는 '협상'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국민들께 드렸던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조성' 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믿음에 배신을 할 수 없다는 저의 약속과 신념 때문에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해왔습니다.
어려운 국제여건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엄청난 투자를 해 왔으며,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들의 갈등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정치인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주변의 비리에도 엄정했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일 역시, 제가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 누구보다 앞장서서 엄하게 단죄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부분은 저의 대리인단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기에,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맞아, 소추사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림으로써 최후의 변을 하고자 합니다.
◇ 공무상비밀누설,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먼저 이번 사태의 발단인 최순실과 저의 관계,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공무상비밀누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최순실은 이런 제게 과거 오랫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 줄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8대 대통령 선거 등을 치루면서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에게 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각종 연설의 중요한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하여 작성을 하였지만,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나 표현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저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순실의 의견을 때로 물어본 적이 있었고, 쉬운 표현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최순실은 제 주변에 있었지만, 그 어떤 사심을 내비치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제가 최순실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던 것인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의 그러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하는 늦은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의 정책사항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된 수많은 문건들을 전달해 주고,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여 농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각료나 공공기관장 등의 인선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적임자를 추천을 받아, 체계적이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2, 3배수의 후보자로 압축이 되면, 위 후보자들 중에서 적임자를 최종적으로 낙점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책임 역시 대통령의 몫입니다. 떠도는 의혹처럼 어느 한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공직자 중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이 임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저는 최순실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자로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직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위 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당해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은 사실은 있으나, 최순실을 포함한 어느 특정인의 사익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공무원들을 면직한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순실은 오랫동안 유치원을 운영한 경험은 있지만, 국가 정책이나 외교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인 제가 그와 같은 최순실에게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저는 재임 중에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를 풀어 어느 나라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엄격하게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모든 정부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해왔고, 문화융성을 통하여 한류를 확산하고 체육인재양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여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도 창출되어,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가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현 시점에서, 문화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탱해 줄 중요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라 여겼으며, 한 나라의 정신이자,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문화와 체육 분야의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늘 강조해 왔습니다.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전경련 주도로 문화재단과 체육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석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기업들이 저와 뜻에 공감을 한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위 재단들의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이에 적극 참여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관계자들이 검찰과 특검에 소환되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급기야는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해오던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경제를 위해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비난과 질시의 대상으로 추락하게 하고, 기업들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가발전에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재단법인에 기부한 것을,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받게 만든 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저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어떠한 구설도 받지 않으려 노력해 왔으며, 삼성그룹의 이재용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가 없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특혜, 사기업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정 중소기업의 납품이나 수주를 도왔다거나, 사기업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첫 경제일정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소에도 우수한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국내외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하고 소중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었고, 그럴 때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귀찮아하지 않고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올바른 국정 수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중소기업들의 민원이나 지원 건의가 있으면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주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누군가의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이권이나 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이 제게 소개했던 'KD코프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자료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했던 연장선에서 판로를 알아봐 주라고 관련수석에게 전달을 하였던 것이며, 위 회사가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이고 최순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기업의 인사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추천을 했다는 사람 중 일부는 전혀 알지도 못하며,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부 인사들은 능력이 뛰어난 데 이를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능력을 펼칠 기회를 알아봐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일 뿐, 특정 기업의 특정 부서에 취업을 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언론자유 침해
2014. 11.경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후 그 근거로 청와대에서 작성된 감찰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저는 같은 해 12. 초순경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청와대의 비밀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어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큰 문제라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취지였을 뿐, 세계일보에 보도 자제를 요구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후 검찰수사를 통해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건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후 저의 비서진들에게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저는 관저의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수 회에 걸쳐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재난, 구조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현장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 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체계적인 구조 계획의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을 하여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전원구조'라는 연이은 언론의 보도 및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통계에 오류가 있는 보고로 인해 당시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을 하였다가, 전원구조라는 보도가 오보이고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정정 보고를 받은 후에는 즉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였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단 1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보다 세밀한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 협조하여, 사고 현장의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펴 달라"고 지시하는 등,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일각에서, 당일 제가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처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마치며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날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고, 모든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하였고, 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습니다.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있으며, 결과에 대한 정당성 못지않게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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