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지 5년이다. 국회는 지난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2016년 12월 3일 노회찬·우상호·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171인의 당시 야당(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인 중 234인 찬성·56인 반대·7인 무효·2인 기권으로 가결됐다. 표 분석 결과 63명 이상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은 크나큰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부실·졸속 논란의 여지를 가득 안고 있었다. 2016 년 12 월 3일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 ’ 증거 및 참고자료가 탄핵의 부당성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가 최서원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 박 대통령의 담화문, 언론보도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84조의 명백한 위반이고, 국회가 거짓 선동 사기 탄핵을 앞장섰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위해 채택한 증거 및 참고자료 21가지 중 15가지가 언론기사, 2가지는 검찰의 공소장, 다른 2가지는 박 대통령 탄핵과 전혀 무관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일해재단 설립과 관련 전두환 ,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2015 년 10 월 27 일 경제활성법안, 5 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과 2016 년 11 월 4 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까지 포함시켰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채택 증거 및 참고자료 -
증거 및 참고자료 |
내용 |
기타 |
1. 최순실 , 안종범 , 정호성에 대한 |
공소장 |
검찰 일방 주장 |
2. 차은택 , 송성각 , 김영수 , 김홍탁 , 김경태에 대한 |
공소장 |
검찰 일방 주장 |
3. 2004 년 5 월 14 일 대통령 (노무현 ) 탄핵 관련 |
헌법재판소 결정문 |
박 대통령 탄핵과 무관 |
4. 1997 년 4 월 17 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 |
판결문 |
박 대통령 탄핵과 무관 |
5. 2015 년 10 월 27 일 경제활성법안 , 5 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
시정연설 |
국회본회의회의록 |
6. 2016 년 11 월 4 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
담화문 |
탄핵요건 불충분 |
7. 최순실 , 김종덕 -김상률 인사 개입 |
기사 |
언론보도 |
8. 김종 , 최순실 ·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
기사 |
언론보도 |
9. 유진룡 ,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 ․감사 |
인터뷰 기사 |
언론보도 |
10. 장시호 ,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
기사 |
언론보도 |
11. 차은택 , 늘품체조 예산 지원 |
기사 |
언론보도 |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
인터뷰 기사 |
언론보도 |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
비망록 기사 |
언론보도 |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
인터뷰 기사 |
언론보도 |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
인터뷰 기사 |
언론보도 |
16. 박 대통령 ,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
기사 |
언론보도 |
17. 국민연금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
기사 |
언론보도 |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
기사 |
언론보도 |
19. 2015 년 「광복 70 주년 특별사면 」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20. SK 와 롯데 ,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
기사 |
언론보도 |
21. K 스포츠재단 ,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
기사 |
언론보도 |
당시 대통령 변호인으로 나섰던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졸속한 대통령 탄핵이 아무런 토의나 진지한 반대의사 발언도 없이 , 정원 300명의 3 분의 2를 훌쩍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국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고 날 샌 비판을 했었다 .
그는 “국회는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공소장 , 판결문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대통령 권한을 정지했다 .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고 밝혔다 .
특히 이런 사기탄핵에 동조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 62명 중 상당수는 21대 국회에서 배지를 달았고,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윤석열 캠프에 참여,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탄핵부당성 주장은 역사와 법치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당 대표는 탄핵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해왔다.
우릭공화당은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 대산빌딩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박 대통령에 가해진 탄핵은 거짓뉴스 선동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드시 탄핵의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최종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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