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여적죄⓷] 대한민국을 ‘남쪽’으로 폄하, ‘남쪽 대통령’ 소개한 文 명백힌 반헌법적 여적죄
[문재인의 여적죄⓷] 대한민국을 ‘남쪽’으로 폄하, ‘남쪽 대통령’ 소개한 文 명백힌 반헌법적 여적죄
  • JBC까
  • 승인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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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저녁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출처=청와대 자료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저녁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출처=청와대 자료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 공개를 통해 스스로 반대한민국 자임을 실토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체성마저 교묘히 무너뜨리려 했다.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재임 기간을 통해 본 문 전 대통령의 정체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반역적 군사합의 파기가 답이다

2.판문점 선언 김정은에게 건넨 USB

3.평양에서의 남쪽 대통령

4.“6.25가 민족해방전쟁?”

5.국군뿌리 김원봉

6.종전선언 집착 그 본심

7.못다 이룬 꿈 연방제 지금도 꿈꿔

8.간첩잡는 기관 해체

 

6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높은 희생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애국애족의 마음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한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어언 70년이 더 지났지만 늘 이맘 때 면 전쟁의 상흔이 지나간 가슴 아픈 기억이 6월 충혼의 달이 되면 다시 떠오른다. 전시된 사진 중, 총알구멍이 숭숭한 녹슨 철모가 나무로 만든 비에 걸려있는 사진들을 보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빗발 같은 총알이 날아드는 전장에서 영웅들이 전쟁에서 느꼈을 두려움과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을 욕보이게 한 자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919일 평양 5·1경기장을 방문, 김일성 손자 김정은과 북한주민 15만 명 앞에서 한 연설은 명백히 반자유대한민국의 증거물이다.

그날 그는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임기 중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큰 산이고 한국은 작은 산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던 문재인이었다.

문재인은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남쪽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불법단체라고 판시해왔다. 한반도의 주인인 대한민국을 남쪽으로 폄하하고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소개한 사실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다.

남쪽국호가 아니라 지역이다. 문재인은 스스로 지역 대표 자격을 부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하로 인정한 꼴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201810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를 따졌다. 당시 장관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공무원 입니까?”

정무직 공무원 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측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그런데 평양가서 대한민국 국민들 보고 남측 국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남측 대통령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대한민국.”

미국가서는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적고 평양가서는 남측 대통령이라 적으면서요.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정무 공무원이니까 행안부 장관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평양 대운동장에서 연설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측 국민이 맞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저도 헷갈리니까.”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또 그자리에서 비핵화 등의 문제가

아니요. 장관님. 미국 가서는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적고 평양가서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적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대통령 입니까? 정말 답답하잖아요. 듣는 국민들은...이게 실수도 한두 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여쭤볼께요.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법치국가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아주 고유의 논리입니다.지금 헌법 제66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 보전의 의무. 또 헌법 69조에 명시된 헌법 보유의 의무를 파기한 이런 국가보위의 의무와 영토 보전의 의무는 장관님 잘 알고 계시죠?”

.”

그러면 이번에 가서 군사협정 맺었는데 NLL다 넘겨줬잖아요. 처음에는 거짓말로 40km라고 하다가 나중에 탄로나니까 50km, 85km다 넘겨줬어요. 여적죄에 해당된다고요. 여적죄에 해당된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은 아세요. 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이 한 줄도 안 내주지 만은 수많은 시민단체가 지금 그 행위는 여적죄에 해당된다고 고발한 것 아시냐고요.”

형법 제93조 여적죄 조항을 좀 읽어 드릴께요. 남측 대통령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들어 보세요.적구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 여적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적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은 빼고 적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적이라고 봐야죠.”

지금 헌법 개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적이죠.”

현재로서는 네.”

거기에서 어떤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NLL85km 덕적도까지 밀라고 하고 항공감시권 다 뒤로 밀고 영해주고 영토주고 영공까지 다 주라고 어느 국민이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상당 부분은 앞으로 계속 후속 합의에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군사합의 내용에 나와있는 거예요.군사합의에 그래서 지금 경찰청이 장관님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적죄 고발 건에 대해 조사하실 것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다. 문재인의 평양방문에는 태극기가 실종됐다. 평양 주민들이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손에 들었다. 평양 순안공항과 카퍼레이드가 진행된 도로에 집결한 북한 주민들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한반도기와 인공기, 인조 꽃을 흔들었다.

연도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15만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보는 세계의 국민들은 없다. 그들은 새벽 1시부터 준비를 했고 보위부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은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위대한 평양이라고 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은 김씨 세습정권의 성지라고 하는 백두산에 가서 물에 손을 담궜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외국 원수가 방문한 경우 양국 우호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자국기와 상대국 기를 동시에 흔드는 것이 상식이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기가 한반도기가 되었는가. 한반도기를 드는 것은 그야말로 외교참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을 방문한 특사도 태극기를 달지 않았다. 과거 북한 특사단의 왼쪽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려있던 태극기 배지가 사라져버렸다.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등 북측 배석자가 김일성·김정일 배지(북측은 초상휘장으로 호칭)를 여전히 달고 나오는 것과 대비된다. 국가대표가 국민의 눈을 피해 태극마크를 슬그머니 떼어버리고 경기에 나간 형국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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