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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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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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끝난지 36일째 선고기일 지정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모습/국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모습/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알렸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일 오전 자신의 SNS에 '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통지서도 함께 남겼다.

헌재의 선고기일통지서에 2024헌나 8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헌재는 지난 2월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끝난지 36일째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경결 이후 최장 기간의 숙의를 거쳐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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