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연히 기각·각하"
윤상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연히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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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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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민주당발 의회 입법 쿠데타
▲윤상현 국미의힘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위헌적 법률안이고 민주당발 의회 입법쿠데타라고 비난햇다./사진=이용우 기자 
▲윤상현 국미의힘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위헌적 법률안이고 민주당발 의회 입법쿠데타라고 비난햇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헌법재판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위헌적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민주당발 의회 입법쿠데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임기를 자동 연장시키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위헌적, 법률안이자 민주당발 입법독재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특히 김어준 씨가 지시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재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그 후순로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또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공장장이 아니라 내란 공장 공장장이고 또 내란예비음모를 사주하면 민주당이 따라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형법 87조,91조에 나와 있는 내란의 정의를 보면 이런식으로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헌법기관을 사실상 본인들의 특정하는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게 결국 헌재의 월래 목적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란행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치명적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후임자 지명 절차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재의 4월 4일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해 "아마 어제 민주당을 하는 것보고 금도를 넘어섰다 생각해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 같다"며 "당연히 기각·각하라"고 말했다.

어울러 "여러 차례 밝혔듯 내란죄에 대해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고 홍장원의 메모, 곽종근 증인의 증언 너무도 오염됐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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