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여적죄로 고발당한 문재인--검찰 수사할까
[집중분석]여적죄로 고발당한 문재인--검찰 수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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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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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씨가 여적죄로 또 고발 당했다. 지난 9월21일 도태우 변호사 고발에 이어 이번에는 전군구국동지회장 및 육사총구국동지회가 고발했다. 여적죄(與敵罪)란,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이 고발장은 접수한 검찰이 문재인을 과연 수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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