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의 이면헌법 폐기 사실상 수용, 실현
지난 2017년 4월14일 JBC까에 이런 글을 올렸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면헌법’ 폐기가 본격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대선’(2017년 5월10일) 치러지기 약 한달 전 쯤 이런 글을 썼다.
당시 좌파학자들 사이에선 이면헌법 폐기가 논의되었다. 나는 글을 쓰면서 이면헌법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다. 법조인들에게 물어봐도 잘 몰랐다. 토털 사이트 지식백과 사전에도 없었다.
단어 조합을 통해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았다. ‘이면’은 물체의 뒤쪽 면을 뜻한다. 또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뜻을 갖기도 한다.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두 단어를 얼추 조합해보면 ‘보이지 않는 헌법’이다. 영어로 이면(invisible), 헌법은(constitution)이다. 두 단어를 조합해서 영국이 발행하는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도 찾았지만 없었다. 영어판 구글 사이트에서도 검색 해보았지만 마찬가지 였다.
법조인도 모르고, 지식의 창구라는 토털사이트,영어사전에도 없는 이면헌법을 누가 고안해냈을까. 뒤늦게 알고 보니, 이면헌법은 당시 좌파 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연구되고 진행되었다. 가설의 단계를 뛰어 넘어 본론에 이르렀다.
이를 제기한 대표 학자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다. 백낙청은 대한민국내 종북좌파의 교주이자 정신적 지주로 통하는 인물이다.
백낙청은 2017년 ‘창작과 비평’ 봄호에서 ‘이면헌법 폐기’를 제안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문헌법 위에 눌러앉아 법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면헌법이라는 게 백낙청의 주장이다.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들먹이며 국민의 권리를 축소하고 제약하는 우리 사법 현실이 이면헌법의 존재를 말해준다.
이면헌법은 ‘빨갱이로 몰린 자에게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관습헌법이다. 누구든 빨갱이 낙인이 찍히면 국민의 자격을 상실하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자들을 예로 든다. 이 집회에서 나온 “빨갱이는 물러가라”등은 ‘빨갱이’가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이다. 이것은 이면헌법의 명령이며, 이면헌법이 실제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백낙청의 해석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가는 진보·좌파적인 반대파를 ‘비(非)국민’으로 낙인찍고 국가 밖으로 밀어낸다는 것이다.
백낙청 등 이면헌법 폐기론자들은 헌법이 분단체제의 산물인 반공반북 의식 때문에 온전한 역할을 못하니 우리의 의식과 국가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0년 지속돼 온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보지 않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시인 반공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이들의 주장은 종북좌파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와 그 맥락이 닿고 있다.
당시 나는 이 글을 통해 “백낙청 등 그 좌파들이 제안한 이면한법 폐기 뒤에는 반공은 물론 대북 적대적 관계를 파멸시키고 보수 우파의 맥을 끊어내기 위한 음모도 숨어있다‘고 분석했다. 또 까방송을 통해 종북 좌파 학자들의 이같은 이면헌법 제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는 문재인과 맞닿을 수 있다는 환기였다.
대한민국은 헌법국가다. 그 이면헌법의 지배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헌법에 대한 반기다. 헌법과 국가는 이제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헌법은 국가라는 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17세기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헌법이 없는 국가는 괴물 그 자체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면헌법 폐기는 헌법과 국가 간의 편 가르기의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아직도 보수 우파주의에 의해 지배되어온 헌법과 국가주의를 바꾸겠다는 의도다.
말하자면 ‘촛불혁명’이라는 좌파의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이면헌법을 폐기하고 본격 좌파의 세상을 펼칠 것이라는 일종의 선언문이다.
법은 두 가지가 있다.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성문법’과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에 따르는 ‘불문법’이다.
이면헌법의 폐기는 성문법 보다 불문법을 뛰어 넘는 또다른 관습법과 판례법의 파기다. 물론 불문헌법도 헌법적 가치인데, 이 불문헌법에 시대정신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즉, 이면헌법 폐기를 통해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당시 2년 전 나는 이런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문제는 다음 정권이다. 향후 대선에선 좌파정권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 백낙청 등 좌파 수주와 학자들은 이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이면헌법 폐기론 압박을 펼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대한민국 국시인 반공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다. 나아가 해산된 통진당을 부활시킬 것이고, 이석기를 이면헌법의 피해자로 몰면서 석방시킬 것이다.”
이 글을 적은 한 달 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문재인은 마침내 이면헌법의 속내를 드러냈다.
문재인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빨갱이'라는 표현과 '색깔론'은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親日) 잔재"라고 말했다. 문재인은 3⋅1절 기념사에서 갑자기 ‘빨갱이’라는 단어 또는 관련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12회 언급했다.
3·1 운동 100주년이란 뜻 깊은 날에 무슨 난데없는 '빨갱이'론인가 의아해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면헌법 폐기라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 이것은 빨갱이론을 통해 사실상 ‘이면헌법 폐기’를 제안하며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좌파들이 우파들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동술 중 하나인 ‘반공주의’, ‘친일주의’ 두 가지를 묶어 버리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반미’, ‘반일’, ‘보수 청산’ 이 깔려 있다. 이것이 촛불혁명의 요체다.
문재인의 빨갱이론과 친일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빨갱이란 단어를 친일잔재로 등치시킨 것은 6⋅25 남침을 한 북한 김일성이나 북한 핵무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까지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재인의 빨갱이론은 이런 것을 제기해온 보수 우파 세력들을 '반 국가 세력'으로 묶어 버리겠다는 의도다. 통일을 이용하여 정치 장사를 하고, '민족'이란 선동으로 세력을 구축한 후 이면헌법 폐기 확산을 노릴 것이다. 벌써 좌파 언론들은 문재인의 빨갱이론을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다.
문재인은 2년 전 백낙청이 만들어 준 그 이론적 토대를 통해 종북 좌파들의 파수꾼으로 등장했다.
당시 이런 이면헌법 폐기에 대해 내가 적은 글의 일부다.
“백낙청은 이면헌법 폐기를 들고 나오기 전에 북한 핵 위기와 김정은 독재 체제를 끝낼 묘수를 제안해야 한다. 왜 김정은을 향해 핵 포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는가? 핵을 겨루는 김정은 비난을 왜 못하는가. 오히려 이면헌법 폐기라는 포플리즘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는 당시 “백낙청의 교활한 이면헌법 제안과 흐름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파정권 탄생은 백낙청 같은 反대한민국 세력의 선전선동이 더욱 기승 부릴 것이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나아가 “그 선동의 핵심은 대한민국 가치와 정통의 변화와 혁명적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고 예상된다.
문재인이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론을 밝히자 2년 전 적었던 ‘백낙청의 이면헌법 폐기 제안’이 떠올려졌다. 지금 다시 그 글을 읽어보니 그 흐름이 섬뜻할 정도로 적중했다.
빨갱이론 청산론은 결국 보수우파 궤멸론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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