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씨(청주여자교도소 수감중)가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의 조작 수사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최복규)는 22일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에서도 최씨는 패소했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상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특검이 확보한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라고 특검이 밝힌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검찰이 조작·공표해 명예가 훼손되고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며 장씨 측으로부터 태블릿 PC 한 대를 제출받았다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시 특검은 해당 태블릿 PC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로 설정됐다며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로 확인됐고 설명했다.
이에 최씨 측은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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