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은 29일 자유한국당 등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30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차리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광경을 본 많은 애국시민들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탄핵의 저주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2016년 12월 자한당 소속 62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았다면 패스트트랙 강행도 없었을 것이란 자조섞인 말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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