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박 정권 첫 법무부장관에 발탁된 황 전 총리는 그 후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회고록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탄핵정국 시절 격렬한 정국의 흐름 속에서 황 전 총리에게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탄핵정국 시절, 황 전 총리 역할과 국정수행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이 따라다닌다. 황 전 총리와 박 전 대통령이 멀어지게 된 것은 이런 오해와 억측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지는 황 전 총리를 둘러싼 오해와 사실을 9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박근혜 의자 책상 반입 요청 없었다
2.“503 수인번호도 몰랐다”
3.박근혜 구속 최종 사인 안했다
4.박근혜 구속을 황교안으로 몰고간 문재인 정권
5.특검 연장 불허했다
6.청와대 압수수색 끝까지 거부했다
7.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정치권이 막았다
8.임종석 임수경 구속시킨 주사파 저승사자
9.끝맺으며
2017년 2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 연장 문제가 황 대행 결정에 달렸다. 황 대행이 연장에 응하면 특검 수사가 3월까지 이어지지만, 그가 거부 할 경우엔 국회에서 특검 연장법을 제정해야 했다.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그날 자료를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쪽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가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오늘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법에 견줘 ‘서둘러’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을 강조하는 한편,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특검 수사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까지도 늦출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치권은 황 대행이 특검을 연장해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쪽으로 관측됐다. 이럴 경우 남는 방법은 특검 연장법 제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비했다.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보장하고 수사 대상을 특검법에 나열된 14개 이외로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도 특검 연장법안에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을 만든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특검 연장법을 처리하려면 우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문회 안건 처리를 이유로 상임위 가동을 거부하고 있는 점이 1차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을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맡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이런 이유로 야권에서는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도 거론되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나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에 국한해서만 본회의 직권상정을 허용하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이 또한 쉽지 않았다.
당시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정세균 의장은 교섭단체 각 당이 합의를 해와야만 직권상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특검법 연장안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과 ‘딜’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특검 연장이 불가능하다. 우리로서는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연장에 찬성하라고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 연장 여부 여론조사에선 연장 의견이 높았다. ‘기독교방송’(CBS) 의뢰를 받아 리얼미티가 2017년 2월 15일 전국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67.5%, 반대 의견은 26.7%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이 찬성 84.5%, 반대 9.1%로 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은 찬성 69.6%, 반대 27.5%, 보수층은 찬성 46.9%, 반대 44.0%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당시 황 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일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정치권은 특검법의 취지와 제정 과정을 감안 할 때, 황 대행이 특검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을 90일로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기간 연장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가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특검법 초안을 만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법의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제9조3항은 “특별검사는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박 의원은 “대통령 중심 조항이 아닌 특검 중심 조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은 승인해야만 하는 ‘기속재량 행위’”라고 말했다. 기속재량은 조세과징 행위처럼 법규상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자유재량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수사가 미진한 경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등 기간 연장의 요건을 판단하는 주체는 특검이고, 이 요건이 충족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더 좁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의 이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황 대행은 끝내 특검법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주장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문화방송 라디오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추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압박 강도가 더했다. 2017년 2월 21일 야권 대선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는 그날 서울 용산우체국에서 일정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협조가 원인”이라며 “자유한국당과 황 대행이 특검 연장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또 문 전 대표는 “당초 특검법은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당연 연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거나 황 총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특검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안다. 이제 와서 특검 연장을 반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황 총리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대로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국정의 중차대한 문제에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민과 국회의 요구대로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황 총리의 의무이다. 만약 총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총리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황 총리가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거나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황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2월 중순 열린 15차 촛불집회는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했다. ‘천만 촛불 명령이다! 2월탄핵! 특검연장!’을 내걸고 촛불세력들은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특검 연장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2월을 촛불 비상시국으로 선포하고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청와대 포위행진과 삼청동 포위 행진을 이어갔다.
이런 촛불세력의 포위와 야권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황 전 총리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끝내 거부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7년 2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그날 오전 9시 30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 만이다.
황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유감이다”라며 “오전 10시 의총 열어 민주당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이날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황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황 권한대행의 입장 전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 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야권 뿐만 아니라 촛불세력들도 크게 반발했다. “황교안이 특검을 해체해 버린 것이다”며 분노를 폭발시켰다.
좌파들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곳곳에 쌓아 놓은 비리와 악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선 실세, 각 부처, 기업주, 언론 등이 유착해 저지른 정경 유착, 부정 축재, 세월호 참사 구조 방기, 블랙리스트 통치 등등.
게다가 이 수사는 아직 임기가 남은 정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다. 정권 차원의 증거 은폐, 박근혜의 범죄 은폐 교시 인터뷰, 초기 검찰 수사 부실 등 수사 방해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우병우와 문고리 3인방, 삼성 이재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박근혜의 몽니로 박근혜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다. 이런데도 검사를 30년이나 한 자가 수사가 충분했다고 하니, 공범을 자인한 것에 틀림없다는 비난과 비방이 빗발쳤다.
또 “황교안은 박근혜와 나머지 기업 총수가 구속되지 않도록 특검을 해체했다” “황교안 스스로 범죄 은폐의 종결자 구실을 하는 것은 그가 박근혜 정권의 핵심적 일부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황교안이 박근혜의 범죄적 통치에 앞장서 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가로막았고, 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수사를 방해했다”는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황교안은 박근혜 국회 탄핵 가결 후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국정교과서, 노동 개악, 사드 배치 등을 강행하며 박근혜 적폐의 대행자 구실을 해 왔다고 좌파들은 공격했다.
여러 여론조사에 이미 대선 후보로 포함돼 있는 황교안이 특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장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검찰에 대선 기간 수사하지 말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황교안의 특검 해체는 퇴진 운동에 대한 도발이다. 선출된 적도 없고, 오로지 박근혜의 비호와 임명으로 버티다가 운 좋게 대통령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이 자격없는 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좌익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촛불은 이런 꼴을 보려고 한겨울 영하 10도의 혹한과 눈비를 견디며 다섯 달째 거리 투쟁을 벌여 온 것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 이후 광화문 촛불반란 세력들은 박근혜의 공범이 정권 퇴진과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황교안 퇴진과 척결운동에 돌입했다.
지금의 시각에선 황 전 총리의 특검연장 불허가 뭔 큰 일이냐 여길 수 있지만 당시 촛불은 횃불이 되었다. 보수층들은 이런 촛불의 기세에 눌려서 안전지대로 피신했거나 ‘찍’ 소리도 못하고 몸을 숙였다. 좌파들의 서스퍼런 칼날에도 황 총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당시 좌파들은 특검연장을 요구하며 횃불을 들고 삼청동 총리공관을 포위했다. 밤마다 대형스피커로 황 대행을 협박했다. 황 대행 가족들은 신변에 위협까지 느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황 대행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최순실 스캔들 논란이 있던 당시 선봉에 섰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2월13일 “황교안은 박근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검 연장을 반대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밝혔을까.
그러면서 안민석은 “황교안은 왜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지키기 위해 특검 연장을 반대했을까”라며 “황교안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뒷배가 최순실이라면 퍼즐이 풀린다. 자신을 출세시킨 최순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황교안 대행으로서 마지막 임무라 여겼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선동과 괴담, 가짜뉴스였다. 황 총리는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고, 최순실도 황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당시 야당은 황교안과 최순실을 한 통 속으로 엮으려고 했다.
2023년 8월 3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다. 박영수는 국정농단 특검으로 대통령, 정권 실세, 대기업 총수의 부패를 도려내며 ‘국민 특검’으로 불렸다. 그의 구속은 충격적이었다.
2017년 4월 국정농단 관련 사건 첫 공판에 직접 나선 그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경제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그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고 편의를 알선한 부패 혐의로 6년 만에 구치소 신세를 지고 있다. 법치국가의 권위가 흔들리고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황 전 총리가 이런 비리덩어리 박영수 특검 연장에 동의했었다면 보수우파 세력과 기업들은 특검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죄명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 뻔했다. 황 전 총리가 특검연장을 불허함으로써 그나마 특검의 횡포 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특검은 야당이 황 대행에게 행한 압박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1급 국가보안 시설이다. 황 대행에게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 특검은 청와대 앞에서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거 무력시위를 벌였고, 촛불과 야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황 대행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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