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프레임⓺]문재인과 조국,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압박…황교안, 끝까지 거부
[황교안 프레임⓺]문재인과 조국,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압박…황교안, 끝까지 거부
  • JBC
  • 승인 2023.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박 정권 첫 법무부장관에 발탁된 황 전 총리는 그 후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회고록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탄핵정국 시절 격렬한 정국의 흐름 속에서 황 전 총리에게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탄핵정국 시절, 황 전 총리 역할과 국정수행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이 따라다닌다. 황 전 총리와 박 전 대통령이 멀어지게 된 것은 이런 오해와 억측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지는 황 전 총리를 둘러싼 오해와 사실을 9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박근혜 의자 책상 반입 요청 없었다

2.“503 수인번호도 몰랐다

3.박근혜 구속 최종 사인 안했다

4.박근혜 구속을 황교안으로 몰고간 문재인 정권

5.특검 연장 불허했다

6.청와대 압수수색 끝까지 거부했다

7.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정치권이 막았다

8.임종석 임수경 구속시킨 주사파 저승사자

9.끝맺으며

2017년 2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허된 데 대해 박영수 특검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2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허된 데 대해 박영수 특검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723일 특검은 전격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날 특검은 특검보 2명을 포함한 수사관 약 20명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불발됐다. 5시간 대치 끝에 결국 청와대 문 앞에서 돌아섰다.

청와대 측은 군사상 보안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고 특검팀은 빈손으로 철수했다. 이보다 앞서 특검팀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을 허가해 달라며 공문을 보냈지만 황 대행이 불허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황 대행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야권은 크게 반발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날 오후 황교안 대행에게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직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서울 종로 세운상가 팹랩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했던 세력들이 검찰 수사와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며 정당한 법절차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탄핵과 사법 처리를 모면하려는 행태라면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나섰다. 조국 서울대법학대학원 교수는 그날 좌파 방송에 출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강제 진입은 애초에 어려웠다고 밝혔다. ‘영장의 대결. 특검에게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었다. 조 전 교수는 자칫 내란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물리력에서는 싸움이 되지 않지만, 아직 특검이 청와대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다고 부추겼다.

조 교수는 영장 유효기간인 228일까지 매일 청와대로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검의 적극적인 행동이 국민들의 성원과 함께 국회의 정치적, 법률적 압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이 관할하는 공간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거부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합법적이고 정당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 이게 총리 탄핵 사유라고 황 권한대행을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도 황 대행을 성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건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비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검의 압수수색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직(공무원이 지위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한 행위 저지르는 것)사건, 뇌물사건,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수사상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함으로써 대면조사가 힘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물증을 확보한 뒤 대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수사의 기본을 생각해봐도 청와대의 완강한 압수수색 거부는 결국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방해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범죄자 이익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그날 오후 청와대 앞까지 달려와 형사소송법 111(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 조문)를 그대로 읽어내려 갔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압수수색을 막은 청와대 경호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전산서버 압수수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백 의원은 지금까지 증거인멸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겠지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생성된 문서를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설령 파괴됐더라도 흔적이 서버에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특검이 생각보다 일찍 철수한 것은 아쉽다특검이 다음 압수수색 일시를 예고해 특검을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7211일 황 대행을 불러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에 대해 따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을 왜 거부했냐며 날을 세우자, 황 권한대행은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거부한 게 아니고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에서 법에 의하면.”이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압수수색 시도 보고는 받았지만, 압수수색 장소인 청와대 시설 관리 책임자는 따로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황 대행은 안보 보안 시설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책임지는 사람은 청와대 경호실장 또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행은 압수수색 제한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사유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형사소송법 제110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1111항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장소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황 전 대행 공격에 나섰다. 촛불세력들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한 황 전 총리 저격에 나섰다. 촛불들은 청와대와 삼청동 총리공관을 에워싸면서 압박했지만 황 대행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황 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시민단체와 원외정당으로부터 잇따라 고발당했다.

황교안 고발 및 탄핵을 위한 시민연대2017115일 오전 황 대행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황 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하는 직위에 있으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부해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노동당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며 특검에 고발장을 냈다. 피고발인은 황 대행과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 3명이었다.

노동당은 6일간 고발인을 모집했으며, 참여 의사를 밝힌 3000여 명의 시민 중 신원이 확인된 2714명을 공동 고발인으로 명기했다.

노동당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은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중범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은닉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독일의 말 장수조차 마음대로 드나드는 청와대를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은 대한민국 특검만 못 들어간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청와대는 즉각 특검 압수수색에 응하고 박 대통령은 특검 대면 조사에 조건 없이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허영 여부는 원칙상 황교안 대행이 결정을 해 줘야됐다. 만약 그날 황 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주었다면 박근혜 마녀사냥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당시 강압 조작수사 비난을 받았던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짜맞추기식 진짜인 양 발표했을 것이다.

황 대행의 압수수색 불허는 좌익과 촛불세력, 야당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았던 강단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다.

 

 

JBC뉴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실과 정의를 지향합니다.
JBC뉴스 주인은 자유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과 후원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입금 전용 계좌 국민은행 928-701-01-192182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