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박 정권 첫 법무부장관에 발탁된 황 전 총리는 그 후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회고록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탄핵정국 시절 격렬한 정국의 흐름 속에서 황 전 총리에게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탄핵정국 시절, 황 전 총리 역할과 국정수행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이 따라다닌다. 황 전 총리와 박 전 대통령이 멀어지게 된 것은 이런 오해와 억측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지는 황 전 총리를 둘러싼 오해와 사실을 9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박근혜 의자 책상 반입 요청 없었다
2.“503 수인번호도 몰랐다”
3.박근혜 구속 최종 사인 안했다
4.박근혜 구속을 황교안으로 몰고간 문재인 정권
5.특검 연장 불허했다
6.청와대 압수수색 끝까지 거부했다
7.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국회가 막았다
8.임종석 임수경 구속시킨 주사파 저승사자
9.끝맺으며
2017년 1월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논란과 변수가 생겼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재가 9명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심리를 하게 됐다.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안느냐는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의 9명의 재판관은 3부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균형있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통령 몫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사람이다. 박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8명의 재판관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3월 13일 만료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심판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7명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정성 여부를 문제 삼을 것이 분명했다.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결사 반대했다. 황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야당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황 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경우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만료(3월31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헌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지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3월 13일(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에 맞서면서 나온 주장이었다. 2017년 1월 말 퇴임하는 박 헌재소장이 이 재판관의 퇴임 이후까지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입법·사법·행정권을 나눠 9명의 재판관을 둔 헌재의 구성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정원이 재판관 9명이다. 그 9명은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간의 대등한 대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사건은 반드시 재판관 9인 전원이 평결에 참여하여야 하고, 만일 1명이 궐위하여 8인이 된 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 결정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전 소장 박한철 재판관 및 현재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견해였다.(2012 헌마2).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상은 2016. 2. 13.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강해룡 변호사의 논설이 상세히 논증). 만일 결원이 생기면 즉시 임명권자에게 후임자의 충원을 요청하여 충원을 기다려 평결을 하여야 한다. (이상은 2017. 2. 9.자 참고자료 2. 법조의견서 참조).
심리는 8명 또는 7명 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평결, 즉 심판 그 자체는 9명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헌법상 하자 있는 결정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선언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원칙이다.
요컨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삼권분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일부의 이탈은 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만약 9명의 재판관을 충원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심판의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헌법 제27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이 2017년 1월 3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 자로 역시 임기가 만료되어 각 퇴임하는 것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2014. 4. 24.자 2012 헌마2)
해당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원장, 국회 등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결원 상태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중차대한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는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궐위인 박한철 소장의 후임은 대통령, 즉 자신의 권한대행자이자 자신이 임명한 총리 황교안의 지명인 자리이다. 단 1명의 재판관 자리가 결정적 가치를 갖는 이 사건에서는 황교안 대행의 박한철 소장 후임자 지명은 이 사건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할 현실적 가능성을 좌우하는 이 사건 승패의 키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후임자 충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각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후임자 지명을 대통령에게 신속히 요청하지 않아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결정적인 원인제공이며 고의적인 직무유기이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무효를 면할 수 없다.
이런 중대한 법적 하자를 방치한 채 심판이 내려지면 가부간에 국민들의 일치된 승복을 받을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국가적 불행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었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결사반대 했다. 야당들은 이런 주장이 탄핵 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았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총리가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행사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좌파들은 “탄핵 대상자가 뽑은 총리가 임명하는 재판관이 탄핵여부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일년 뒤에 탄핵하자고? 국민을 바보로 아나”,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인만큼 총리를 새로 임명해도 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그냥 일단 막 던져서 시간만 끌려는 거 같네요”, “여야 간 정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침소봉대하고 있다. 결론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입 다물어야 한다”, “재판관 임명한다고 두어달 잡아먹겠군. 그냥 박근혜 임기 때까지 버틸 생각이냐”, “국민이 황교안을 신뢰해서 권한대행 맡겼습니까? 그도 책임 질 사람이지만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국무총리 탄핵을 안했을 뿐입니다”, “누구 유 불리를 떠나서 대행이 거기 까지는 손을 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황대행은 민생이나 잘 챙기세요”, “황교안이 대통령이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고? 당신 머리부터 사자 입에 넣어봐”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더 사실상 모른 척 했다. 촛불 눈치를 보았고, 좌익들의 공세에 시선을 돌려버렸다. 법관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만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헌재의 판결이 국론 분열의 종지부가 되려면 재판관 9인의 완전체가 갖춰진 후 신뢰 있는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황 대행에게 박 소장과 이 재판관에 대해 각각 지명·임명권이 있느냐가 논란이 되었다. 법조계나 정치권, 학계에서 황 대행의 범위가 현상유지를 위한 권한 행사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데 입장이 다수였다. 여기에 야당은 새로운 재판관 선임은 대통령의 영항권 내에 있고, 따라서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야당과 법조계의 반대에도 당시 황 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재 소장을 임명 강행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은 황 대행의 권한적 행위가 아니었다. 황 대항은 임명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지만 설령, 황 대행이 밀터붙인 들, 국회가 이를 용인해주겠느냐다. 좌파들과 촛불들도 정치권에 임명 반대 압박을 가해왔다. 촛불정국에서 국회가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황 전 총리가 헌재 소장 임명을 외면했다는 오해와 왜곡에 시달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런 이유를 들어 황 전 총리를 박근혜 탄핵 공범으로 직지하고 있다. 이것이 황 전 총리에게 덧씌워진 ‘프레임’이었다.<계속>
JBC뉴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실과 정의를 지향합니다.
JBC뉴스 주인은 자유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과 후원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