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싣는 순서
1.반역적 군사합의 파기가 답이다
2.판문점 선언 김정은에게 건넨 USB
3.평양에서의 남쪽 대통령
4.“뭐 6.25가 민족해방전쟁?”
5.국군뿌리 김원봉
6.종전선언 집착 그 본심
7.못 다 이룬 꿈 연방제 지금도 꿈꿔
8.국정원 대공수사권 해체와 기무사 무력화(끝)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관련된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내란 행위나 외환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목적의 결사나 찬양 고무 선전 선동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친북 좌익 단체의 존재나 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핵심 논거는 국가보안법이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은 공산혁명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해찬 전 총리는 북한 정치인과의 만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8년 10월 이 대표는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실상 대국민 전쟁선포나 다름없다.
국가보안법은 피로써 지켜온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무너지면 지금의 언론·방송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으로 간첩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은 북한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충성맹세를 한 것이고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초 공안 당국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을 간첩 활동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에 대한 포섭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했는데 검찰 단계로 넘어간 뒤엔 대검찰청이 청주지검의 검사 파견 요청을 거부하는 등 ‘수사 축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한다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로 대공수사권은 2023년 1월 부터 경찰로 넘어갔다.
국가보안법 무력화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해체도 시도했다. 국정원은 오랜 대공수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정보망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켰다. 문재인 전 정부가 밀어붙인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이 안보수사단을 신설했지만 인력이 142명에 불과하다. 책임자는 대공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아예 없다. 각 시·도 경찰청의 대공수사 인력도 증원했지만, 수사 지휘 간부 절반가량은 간첩 수사 경력이 3년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북·종북 성향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했다. 반미·친북 인사들이 주로 모인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가 각각 추천한 3·3·4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격인 진보당이 확정한 후보 3명은 모두 종북 성향의 경기동부연합 영향권에 있던 민노당·민중당 등에서 활동한 인물들이다.
국정원·국방부·검찰·경찰의 민감한 안보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요구해 이를 공개 또는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은 구속되기 전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대형 공격 헬기 사업 등의 군사비밀 자료를 요구했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 보좌관이 ‘김정은 참수부대’ 등 700여 건의 군사기밀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간첩 수사에서는 아마추어인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는 한 정치권 관련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게 되면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간첩의 적발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해외 방첩망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이나 공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정보기관 간 협력은 철저히 1대1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해외 정보기관이 경찰을 자신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파트너로 여길지 의문이다.
이는 해외 연계 간첩이 주를 이루는 최근의 추세에 비춰 큰 우려를 자아낸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도록 국정원법을 재개정하려 해도 절대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은 국정원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대공수사망을 매몰 처리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다.
간첩 혐의를 증거로 적발하려면 오랜 노하우가 필요하고 수년간 돈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때도 많다. 북한이 핵으로 동족을 겁박하는 게 보이는 위협이라면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는 간첩 행위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다. 이런 위험에 대응하려면 대공 수사밖에 없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박수 치며 환호할 이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밖에 없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다.
문재인은 기무사령부도 해체했다. 계엄 문건 의혹이 발단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여당 의원과 군인권단체가 처음 공개하면서 군의 ‘내란음모’ ‘쿠데타 모의’ 아니냐는 거센 정치적 논란과 함께 기무사의 해체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로의 재편까지 낳았다. 문재인은 이를 “헌정중단을 노린 국기문란 사건으로 독립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하라” 지시했다.
문재인은 수사 지시를 해놓고 결과도 보지 않은 채 기무사 개편을 지시했고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해편(解編)’이란 신조어를 써가며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 군사안보지원사로 만들었다.
이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 초래될 소요사태와 국정혼란에 대비한 위수령 발동과 계엄 선포 방안이 담겼다. 또 ‘대비계획 세부자료’엔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를 못 채우도록 시위 참석 의원들을 집중 검거하거나 보도검열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는 계획까지 담겨 논란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최악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 검토 보고서였다.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3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쿠데타 음모 같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 와중에 이재수 사령관과 문건 작성 간부 한 명은 억울함과 모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책임론을 거세게 주장하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샅샅이 조사했다. 하지만 결국 문건을 작성한 실무책임자까지 최종 무혐의가 확정됐다.
문 정부는 왜 이를 빌미로 기무사 해체를 노렸는가. 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군사 방첩을 무력화할 의도도 없지 않았다고 본다.
결국 기무사 계엄문건이 조작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문재인 정권의 정치공작으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는 기무사 문건을 국민선동의 도구로 활용한 기무사 문건 조작 사건에 가담한 모든 정치인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기무사 문건을 조작 선동하여 마치 군이 국민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식의 발표를 했고, 문재인은 해외 순방 중에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며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기무사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드시 밝혀내어 문 전 대통령을 여적죄로 처벌해야 한다. (JBC뉴스의 야심찬 기획 시리즈 ‘문재인의 여적죄’는 8회로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다음 회는 ‘말종이 지배하는 정치’ 시리즈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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